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정책목표
2.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투자규모
4.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