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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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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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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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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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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