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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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