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