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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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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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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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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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