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교통시설안전진단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작성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국토교통부장관교통행정기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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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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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고시
위임 조문 ·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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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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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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