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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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③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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