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