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1.차도
2.보도
3.자전거도로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