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한국교통안전공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