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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6의2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의2조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한국교통안전공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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