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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1.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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