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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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교통시설 | 설치․관리자 도로 |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4)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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