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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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운전행태
2.교통안전
3.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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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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