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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