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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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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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