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고시
위임 조문 ·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