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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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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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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