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교통안전교통안전관리규정국토교통부장관이교통안전관리교통안전과자료ㆍ통계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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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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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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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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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