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