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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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
사업 구분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인원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다.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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