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