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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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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