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③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