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3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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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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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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