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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