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채권의 징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체납처분비
2.연체금채권
3.이자채권
4.원금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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