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소멸금액.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채무자통지소멸금액소멸사유채권소멸법인인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소멸일
3.소멸금액
4.소멸사유
5.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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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소멸금액.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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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