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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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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소멸일
3.소멸금액
4.소멸사유
5.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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