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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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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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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