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이사회의 운영
6.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회계
8.정관의 변경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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