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5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임원 및 직원의 임면
4.정관의 변경
5.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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