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6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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