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2조 (자활기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활기금의 적립시ㆍ도지사기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자활기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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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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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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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