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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