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 (중동아프리카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동국가와정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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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7.25>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ㆍ조정
2.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 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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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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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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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