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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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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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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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