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자산과세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3.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4.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삭제<2010.12.31>
8.삭제<2010.12.31>
9.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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