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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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②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1>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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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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