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②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1>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
명칭 | 위치 | 소속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특별시 | 종로, 중부, 남대문,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강동, 송파, 잠실, 노원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 안양, 동안양, 안산…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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