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법인납세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2025.12.30>
1.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3.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6.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7.원천징수관련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8.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9.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10.「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11.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및 연구
12.삭제<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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