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법인납세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인납세국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제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원천징수관련개별소비세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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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2025.12.30>
1.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3.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6.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7.원천징수관련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8.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9.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10.「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11.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및 연구
12.삭제 <200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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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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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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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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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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