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지방국세청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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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ㆍ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ㆍ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9.2.26>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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