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3 (국제조세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1.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삭제<2022.2.22>
6.삭제<2022.2.22>
7.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ㆍ감독
8.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9.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10.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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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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