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 (복지세정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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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4.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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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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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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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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