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1.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삭제<2017.2.28>
7.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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