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2016.2.29>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2016.5.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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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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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
명칭 | 위치 | 소속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특별시 | 종로, 중부, 남대문,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강동, 송파, 잠실, 노원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 안양, 동안양,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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