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국세공무원교육원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소속공무원국세청장소관사무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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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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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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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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