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 (송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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