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조사2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7.2.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1.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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