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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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9.8.19, 2013.3.23, 2022.12.29>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7.8.22, 2008.2.29, 2009.8.19,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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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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