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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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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