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감사관공직자윤리법감사국세청처리소속기관공무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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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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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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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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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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