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 (인공지능혁신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인공지능정원정보화관리관유지ㆍ관리국세행정국세상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4.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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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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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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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