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②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4.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④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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