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1.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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