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의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직무납세개선전화세무상담서비스전화자동세무상담통합관리시스템제37의2조세무상담사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