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의2조 (성실납세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성실납세지원국부산청국장과세자료사후관리전산업무수집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5.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10.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1.조세협약의 집행
12.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15.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6.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17.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