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징세법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1.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체납액의 정리
4.계산증명
5.법령안의 심사
6.소송사무의 총괄
7.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삭제<2014.12.30>
9.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삭제<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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