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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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2018.2.20, 2022.2.22>
1.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6.대국회 업무의 총괄
7.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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