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괄과세자료조정안전관리ㆍ재난상황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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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2018.2.20, 2022.2.22>
1.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6.대국회 업무의 총괄
7.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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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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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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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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