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서울청중부청정원지방국세청행정기관조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12.30, 2019.2.2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2.29, 2016.5.1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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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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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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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