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서울청중부청정원지방국세청행정기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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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12.30, 2019.2.2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2.29, 2016.5.1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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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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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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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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