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12.30, 2019.2.2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2.29, 2016.5.10,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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