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소속기관재정경제부령국세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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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29, 2016.5.10, 2017.2.28,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2.26, 2016.2.29, 2016.5.10, 2017.2.28, 2018.3.30, 2019.2.26, 2020.3.31, 2021.2.25, 2022.2.22, 2022.12.29, 2025.12.30>
삭제 <2016.2.29>
삭제 <2016.2.29>
삭제 <2009.8.19>
삭제 <2009.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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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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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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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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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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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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